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장애가 있는 세 살배기 딸아이를 방치했다가 사망케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3)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양은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A 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희소 질환을 앓으며 지적·지체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른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장애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평생 자책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