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며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8일 서울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B 씨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그는 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가족에게 소외감을 느끼다, 크게 의지하던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발견됐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피해 거주할 임시 주거를 지원하는 한편, 심리치료와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했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