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모래 뿌리고, 눈 찌르고…울산서 763명 잡힌 생활폭력 천태만상

입력 : 2024-09-05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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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생폭범죄 23명 구속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경찰청 전경. 부산일보DB

올해 5월 28일 오후 6시 40분 울산 최대 번화가인 삼산동 한 길에서 술 취한 30대 여성 A 씨가 지나가는 차를 막아서며 문을 발로 차고, 열린 창문 안으로 모래를 뿌렸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운전자에게 욕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동승자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그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여러 차례 거부하다가 한 달 후 출석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경찰은 A 씨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을 확인하는 등 상습적인 주취폭력의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4일 오후 8시 20분에는 남구 신정동 한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한판 붙자”며 3시간가량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 뺨을 때린 40대 남성 B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B 씨 역시 식당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전력이 있었다. 또 지난달 31일 남구 한 편의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C 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4~6월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763명을 검거,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8월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 3101건 중 길거리, 일터, 의료현장 등 생활 주변 폭력 범죄가 1556건(50.2%)으로 절반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또는 상담 초기부터 피해자 전담 경찰관과 연계, 스마트워치 제공, 보호시설 연계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말했다.

울산 경찰은 하반기 생활 주변 폭력 집중단속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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