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11억 벌었다” 명품 두른 사기범의 정체

입력 : 2024-09-24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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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 가상화폐 사기 30대男 구속
“원금 3~4배 보장” 2억 5000만 원 챙겨
“고급 승용차 소유” “사업한다” 모두 거짓말
사기 친 돈은 결혼 혼수품, 생활비 등에 써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울산 남부경찰서 전경. 부산일보DB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미끼로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된 자동차 튜닝 동호회 회원 3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74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비트코인 투자로 11억 원을 벌었다”며 피해자들을 꾀어 사기를 쳤다. 그는 이렇게 받은 돈을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나 결혼 혼수품 구매,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 씨는 평소 각종 명품을 두르고 다니며 돈 많은 사업가인 척 행세했으나 사실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또 동호회에 갈 때마다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회원들의 눈을 피해 평범한 국산차를 몰았다.

경찰은 올해 5월 고소장을 접수해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A 씨는 피해자들과 합의 후 조사받겠다며 차일피일 미뤘다. 그는 출석을 재촉하는 경찰에 “사업상 서울에 있다”고 둘러댔고, 경찰 조사 결과 버젓이 울산에 있으면서 거짓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추적한 끝에 이달 22일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사기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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