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917원… 광역지자체 중 최대 인상

입력 : 2024-09-24 11:13:48 수정 : 2024-09-24 1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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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공공기관 노동자 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생활임금이 내년에 5% 인상된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1917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도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917원, 월급은 249만 653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시급 1만 1350원)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24일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이날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이며, 부산은 5%로 가장 높았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3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000만 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에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사회적 임금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의 가계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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