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입력 : 2024-10-06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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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변경 제도 시행
12년 걸리던 납입 대폭 단축
최대 600만 원 선납제도 도입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5만 원씩 5년 동안 꼬박꼬박 부을 경우 공공분양주택 당첨선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최대 월 10만 원의 납입액으로는 약 1500만 원의 당첨선을 맞추는 데 12년이 걸렸는데 5년이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달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500만 원의 저축 총액 요건을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10만 원을 매달 내더라도 12년을 꼬박 채워야 했다.

역대 공공분양주택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을 보였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당첨자 청약통장 저축 총액은 2550만 원에 달했다. 이 경우 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21년 넘게 납입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었다.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인정액인 25만 원을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할 경우 이 같은 인기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1년에서 10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청약통장에 선납금 제도도 도입한다. 매월 청약통장에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저축 총액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제도다. 최대 5년 치인 600만 원을 미리 납입하면 5년 뒤 저축 총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다시 납입하면 된다. 오는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기존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유형의 경우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한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올라간다. 정부는 현행 2.0~2.8%였던 청약통장 금리를 지난달 23일부터 2.3~3.1%로 0.3%포인트(P) 상향했다. 다만 청약통장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오는 11월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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