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국토부 장관차 매물로 버젓이?…국정감사에서 논란

입력 : 2024-10-07 15:45:46 수정 : 2024-10-07 17: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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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장관 차량 매물로 등록
“소유주 이름과 차량번호 있으면 가능”
여당의원들 “허락없이 올린 것은 불법”

윤종군 의원이 국감장에서 올린 당근매물 사진.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윤종군 의원이 국감장에서 올린 당근매물 사진.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에 국토부 장관차량을 매물로 올렸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한때 국감장이 떠들썩했다.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장관님 당근마켓 해봤나요”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나는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장관 차량을 당근에 매물로 올렸다. 소유주 이름과 차량번호만 있으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저의 허락을 받고 했나요”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차량 주인 이름과 차량번호만 있으면 매물등록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당근에 올렸다. 1분도 안걸렸다”며 “다만 당근에 올린 사진은 장관 차량은 아니다. 장관이 타는 카니발과 똑같은 차량 사진을 인터넷에서 구해 올린 것이다. 5000만원에 올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질의 요지는 이처럼 플랫폼 업체에 차량 허위매물을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질의하기 위해 이처럼 남의 차량을 불법으로 올릴 수 있나.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한 것은 문서 위조다. 국감장에 거론하기 위해서라 해도 장관명의를 도용해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은 장관 차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허위 매물이 얼마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여당 의원들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동료 의원 발언에 대해서 문서 위조라는 표현을 쓰고 범죄라는 표현까지 쓴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근마켓에 올린 차량번호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사용하고 있는 렌트카”라며 “국토부 장관 이름으로 올리든 소유자의 이름을 올리든 실제로 당근에 올린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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