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 기회발전특구 시대’가 활짝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6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만 9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에는 울산미포국가산단(남·북구),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울주군), 온산국가산단(울주군), 울산북신항·배후단지(남구)가 입지하게 된다.
지난 6월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최초 지정한데 이어 2차 지정이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지방시대 신(新)성장거점’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이번에 지정된 울산 등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개의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들 6개 기회발전특구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강원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추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상속공제 대상은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한편, 울산 외에 기회발전특구로 새로 지정된 나머지 5개 시·도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ICT·소프트웨어,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 일대 총 56만 3000평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부품,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광산구·북구 일대 총 36만 5000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바이오 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포진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일대 총 143만 6000평이, 충북도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 일대 총 109만 6000평이 선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의약품, 배터리 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 평이 특구로 선정됐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