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벽 소리에 앙심…새벽 60대 이웃 '잔혹 살해' 3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입력 : 2024-11-15 21:49:30 수정 : 2024-11-15 21:49:53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일보DB 부산일보DB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새벽 시간 옆집 60대 남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대 A 씨의 살인, 주거침입, 절도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 16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4시께 충남 예산군의 집에서 자신의 옆집에 살던 6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평소 이웃이 자신을 무시해 벽에 쿵쿵 치는 소리를 내는 것이라 생각해 불만을 품다 범행 당일 새벽 옆집을 찾았다.

이후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문을 열자, A 씨는 날이 13cm에 달하는 흉기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해당 남성의 자동차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 조현병 치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도면밀한 도주 방법 등의 정황을 근거로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등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조현병에 따른 재범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해 "1심에서 여러 사정 참작해 형량을 정했는데, 양쪽이 주장하는 양형 요소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