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회의 시간을 지나 이제부턴 헌재의 시간

입력 : 2024-12-15 1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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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될 땐 탄핵 심판 중단 조항 있으나
강제성 없어 재판과 동시에 진행할 듯
앞선 두 탄핵 심판 63·91일 만에 결론
김용현 전 국방 재판 등 변수 가능성도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법원의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피고인의 혐의와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가 심판을 멈출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한다.

헌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함에 따라 윤 대통령도 조만간 탄핵심판 변론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선임해 대응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 출신인 자신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법원 재판도 동시에 응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에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심판 절차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원의 판결 이후 가능하므로,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해당 조항은 의무 규정은 아니며,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판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인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도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동안 탄핵심판은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결론 내렸다. 대통령의 공석 상황이 길어지면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단 역시 빠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소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소송이라도 공범으로서 같은 혐의가 다뤄지는 것이라면, 헌법재판소법 51조의 심판 정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자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김 전 장관의 재판을 근거로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탄핵 결정으로 검·경·공은 윤 대통령 신병 확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검찰은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구속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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