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수사 키 잡는다… 내란죄 수사 속도

입력 : 2024-12-18 1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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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상민 장관 사건
검찰, 공수처에 이첩기로 합의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해소
공수처, 전 정보사령관 체포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 ‘수사 혼선’이라는 문제를 해소한 공수처는 이른 시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한다.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수의 고발장을 받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에 세 기관이 협의를 진행하던 중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고, 지난 13일 재차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은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갔고, 급기야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면서 수사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에 2차 이첩 시한이었던 이날 오전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오동운 공수처장이 만나 전격적으로 이첩 범위를 협의한 것이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사건 수사를 두고 여러 기관이 경쟁을 벌이면서 수사 효율성이 떨어지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 제기 절차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일단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데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풀려난 지 2일 만이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공조본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지난 1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화폰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실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약 7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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