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왜 안 빼느냐”… 임차인 사무실서 분신 시도한 임대인

입력 : 2024-12-23 14:55:48 수정 : 2024-12-23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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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에 화상 입고 병원 치료 중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연제경찰서 건물 전경. 부산일보DB

자신의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퇴거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50대 임대인이 분신을 시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45분께 연제구의 A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50대 남성 B 씨가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해당 4층 건물의 건물주인 B 씨는 2층에 입주한 A조합과의 갈등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의 사무실 임대 계약 만료일은 지난 20일인데, 사무실을 비우는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B 씨와 갈등이 있었다. B 씨는 빨리 사무실을 비워주길 바랐으나, A조합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도 2~3번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 씨는 홧김에 A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분신을 시도했다.

B 씨는 얼굴과 양팔에 2~3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비치된 소화기로 화재가 빨리 진압된 덕에 다행히 다른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다.

경찰은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격해져 분신 시도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원인은 아니다”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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