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출근으로 알게요" 며칠 뒤 "다른 직장 찾으세요"… 부당해고일까

입력 : 2024-12-30 1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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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채용 면접 이후 대표이사가 연락해 '합격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출근일 등을 얘기한 것만으로는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고, 채용을 취소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화장품 제조업체 A 사가 부당해고를 했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 사는 2022년 10월 회사 관리총괄 이사직에 지원한 B 씨를 면접했다.

며칠 뒤 회사 대표는 B 씨에게 연락해 "언제부터 (출근이)가능하냐", "연세도 가장 적당하고 해서 일단 선정은 해놓았다", "거의 최종이다", "화요일날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 등의 얘기를 했다.

하지만 A 사는 나흘 뒤 다른 후보자를 채용하기로 하고 B 씨에게 "입사는 어려울 것 같아 보류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A 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난해 5월 기각되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해 7월 "B 씨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졌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어 부당해고"라며 B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 사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발언은 내부적으로 B 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확정적인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용자가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임금, 종사 업무, 근로계약 기간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 의사 합치가 없다면 이는 그 채용희망자를 우선대상자로 해 근로계약 체결을 협의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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