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개시 "임명은 대행 재량"

입력 : 2025-01-13 18:10:07 수정 : 2025-01-13 1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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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재판관 임명 거부 정당” 의견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소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것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한 총리가 낸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 논란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점, 12·3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한 점,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으로 제시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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