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심사 18일 오후 2시…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심리

입력 : 2025-01-17 19:13:10 수정 : 2025-01-17 2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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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또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령을 발령한 것이고, 국회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아울러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고, 체포영장도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전날과 이날 추가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고, 조사 중에는 진술을 거부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첫 구속 사례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0일 공수처가 청구한 문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방첩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12 ·3 비상계엄 핵심 5인방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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