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직원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치킨집 형제가 징역형에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2년 5월 중학교 선배의 제안으로 치킨집에서 근무한 지적장애인 A(25) 씨는 같은해 7월부터 11월까지 업주 형제인 B(30), C(32)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B 씨는 둔기로 A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책상에 팔을 올리게 한 상태로 이를 피하면 머리를 때렸다.
다른 치킨집 종업원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A 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며 폭행을 부추겼다.
이 형제는 A 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A 씨 팔에 붓거나 뜨거운 냄비에 팔을 지지는 등 2도 화상을 입혔다.
이들과 함께 A 씨에게 가혹행위를 해온 종업원 D(28) 씨는 A 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 6000만 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범행은 A 씨에게 그치지 않고 그의 가족에게도 이어졌다.
이들은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가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 원을 훔쳤다. 또 A 씨에게 겁을 주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결제했다.
결국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C씨 형제는 지난해 8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받았다.
사건기록을 살핀 판사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히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착취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D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부당하다"는 검찰과 B·C씨 형제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