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경제계와 여당의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8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행위를 비판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상장사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 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 미치는 상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태도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 들이대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의 조항을 지적하며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는 조문은 독버섯"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부회장도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된다면, 이사들은 배임죄 등의 소송 위협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경협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을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이 상임위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이라며 "나아가 이번 상법 개정안은 정부 측 금감원장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심지어 대통령도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확보될 때 경제 선순환이 만들어져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고 고질적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