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오늘 선고… ‘벌금 100만 원’이 명운 가른다

입력 : 2025-03-26 0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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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6일 오후 2시 2심 선고
1심 형량 이상이면 치명적 타격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형
형량 그 이하면 정치적 부담 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오후 나온다. 2심 형량이 1심과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지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무죄로 뒤집히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판결이 나오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판결은 1심처럼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의 발언 중 골프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여부와 국정감사 발언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며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형량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이 비슷하게 유지된 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돼도 5년간 선거 출마를 할 수 없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보다 늦어지면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선 출마에 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비슷한 형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이 없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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