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6일 오후 나온다. 2심 형량이 1심과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더 무거워지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반대로 무죄로 뒤집히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 판결이 나오면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판결은 1심처럼 이 대표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할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의 발언 중 골프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국토부 ‘협박’ 여부와 국정감사 발언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다”며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형량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이 비슷하게 유지된 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돼도 5년간 선거 출마를 할 수 없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다. 다만 대법원 선고가 조기 대선보다 늦어지면 법적으로 대통령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 판결이 나오면 사실상 대선 출마에 큰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비슷한 형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대선 출마 등에 제약이 없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