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4일 가능할까…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오리무중’

입력 : 2025-03-31 10:47:11 수정 : 2025-03-31 1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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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종결 후 34일째 평의 중
전직 대통령 사건 3배 넘어서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예정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관측 나와
의견 다르면 늦어질 가능성도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르면 4월 초로 지정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가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3배 이상 길어져 재판관들 의견이 팽팽하게 나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점차 힘을 받는 상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일이 잡힐 수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만약 의견이 엇갈린다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흐른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지속하고 있다. 변론 종결 후 평의만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 최장기간 기록을 매일 쓰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는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3배 이상 길게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일인 2004년 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했고, 3일 뒤인 같은 달 14일 선고를 진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2017년 2월 27일 변론이 끝났고, 9일이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탄핵소추일 기준 107일이 지난 상태인데,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과 91일 만에 선고가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사건 평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법조계는 다음 달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문형배·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라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이다.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두 재판관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임명이 가능한지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조속한 선고를 원하는 국민적 여론도 커지고 있어 이르면 다음 달 1~2일 선고일을 발표하고, 3~4일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전례 없이 평의를 길게 이어온 만큼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를 요구하거나 ‘인용 5인, 기각·각하 3인’ 등으로 의견이 나뉜다면 평의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음 주 금요일인 이달 11일이나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장 먼저 심리하겠다던 헌재는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낸 상태다. 국정 공백이 길어지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교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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