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3)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래방 종업원이던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야산의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다. 또 범행 직후 부천과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카드로 120여 만 원을 사용하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한 개를 훔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