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발견된 시신…일면식 없는 50대 살해 후 유기한 노래방 종업원, 혐의 인정

입력 : 2025-04-07 20:36:15 수정 : 2025-04-07 20: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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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노래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33) 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재차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래방 종업원이던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모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야산의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다. 또 범행 직후 부천과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카드로 120여 만 원을 사용하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한 개를 훔치기도 했다.

A 씨와 B 씨는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며 당시 노래방에는 둘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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