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 "상호관세에서 빠진 전자제품은 반도체 품목관세에 포함"

입력 : 2025-04-13 22:42:26 수정 : 2025-04-13 2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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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컴퓨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사진은 13일 서울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진열된 컴퓨터. 연합뉴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각국에 부과하기 시작한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과 관련, "이러한 모든 제품은 반도체 제품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러트닉 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러한 제품들이 안심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집중된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가 활용되는 첨단 전자제품에는 곧 발표할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적용돼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러트닉 장관은 '컴퓨터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지만,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형태로 다시 부과될 것이라는 말인가'라는 질의에 "맞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관세 모델이 적용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배윤주 부산닷컴 기자 yj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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