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첫 국제 해운업 규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 전환점 마련에도 ‘우려’ 고개

입력 : 2025-04-13 16:51:27 수정 : 2025-04-13 16: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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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 규제 승인
2027년부터 선박 연료유 집약도 기준 강화
선박 연료 탄소 배출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
‘2050 탄소중립’ 달성엔 턱없이 부족 수준
한국, 2030년까지 60% 감축 목표 이행해야


지난해 3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 모습. 부산일보DB 지난해 3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최한 제8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1) 모습. 부산일보DB

국제해사기구(IMO)가 탄소세를 포함한 국제 해운업의 새 규범을 도입하면서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던 해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의 틀을 마련한 것과 달리, 이번에 승인된 연간 감축 목표량은 2023년 IMO 176개 회원국이 합의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목표 설정과 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해양수산부와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 등에 따르면, IMO는 지난 7~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넷제로 프레임워크’(Net-Zero Framework) 내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규제안’의 새로운 규범을 공식 승인했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2027년부터 5000t 이상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규제안의 핵심은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GFI)’ 즉,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다.

결론적으로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000t 이상의 선박은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의 강화된 기준을 준주하지 못하면 IMO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선박의 경우, 초과 배출량 만큼 벌금 개념의 ‘보완 단위(RU)’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탄소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목표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한 선박의 경우, 남은 감축분을 ‘초과 단위(SU)’로 인정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적게 할수록 선박에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구조로, 국제 해운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보다 적은 연료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규제는 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10월 IMO에서 채택된 뒤,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연료유의 탄소 집약도 감축률과 미달성 선박에 부과할 비용 기준 등에 대해 국가별 입장 차이가 매우 컸다”며 “이를 좁히기 위해 작업반 의장이 중재안을 제안하고 회원국 간 비공식 회의가 이어졌으며,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며 국제적 합의로 해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유럽의 교통·환경 싱크탱크인 T&E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계획이 온전히 이행되더라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최대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3년 IMO가 제시했던 ‘2030년까지 20~30% 감축’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입과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비록 해운 부문 배출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수부는 2023년에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선언하며, IMO의 감축 목표보다도 최대 40%포인트 높은 수준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 1~2위 조선업 강국이자 7위권 해운 국가로서 국제 해운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해운항로’ 확대 지원 등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국제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물류 수요 증가와 함께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이 이번 MEPC 83에서 나온 연간 감축 목표량보다 더욱 선제적인 감축을 해나간다면, 2050 탄소중립을 이끄는 ‘기후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국은 오는 4월 28~30일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를 주최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해양장관 회의(4월 31일)를 주관할 예정인 만큼, 해운 탈탄소 선도국으로서의 위상과 책임이 함께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에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IMO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 해운·조선 등 산업계가 향후 중기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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