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 ‘사법리스크’는 대권 탈환을 앞둔 이 후보의 마지막 장애물이자 핵심 변수로 꼽힌다. 사법부가 상고 기각(무죄)으로 그의 대권 가도에 날개를 달아줄지,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대선 후보 자격에 치명타를 입힐지 대법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 전원합의체(전합)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전합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모두가 시청 가능하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죄로 보며 1심 판단을 뒤엎었다.
대법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무죄 확정 땐 이 후보의 독주 기류는 파죽지세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에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자격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 논란이 일게 된다. 대법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사건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합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관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엔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이 있다.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