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 상고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결론이 나왔다.
이날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기소됐다. 국정감사에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한 달 정도 사건을 들여봤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명시한다. 대선을 포함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