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년 2개월→ 2심 4개월→ 3심 36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입력 : 2025-05-01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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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갈수록 빨라진 선고 시계
조희대 대법원장 ‘6·3·3’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길었던 1심과 달리 2심, 3심으로 갈수록 선고에 걸리는 기간이 짧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1심에서 3심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 1심은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이 후보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다. 2심은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서 4개월 뒤 결론을 내렸다. 지난 3월 26일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내리면서 2심을 매듭지었다.

대법원 3심은 예상을 거듭 뛰어넘는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아 들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이후 36일 만에 상고심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같은 신속한 상고심 진행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6·3·3 원칙’을 준수하고 대선 시기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6·3·3 원칙’은 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6·3·3 원칙’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지만 어길 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원 실무상 여러 이유로 사실상 준수되지 않아 왔다.

대법원은 1일 선고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언급하며 “공소제기일부터 대법원에 상고 사건이 접수될 때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리는 등 1· 2심에서 절차가 지연됐다”며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인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 아래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상고이유서와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 등이 접수되는 대로 살피고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축적된 판례와 법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 사례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미국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자,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주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종식시켰다”고 소개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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