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 6·3 대선 요동

입력 : 2025-05-01 16:16:38 수정 : 2025-05-01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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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심 무죄 판결 뒤집어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공표”
민주 “대법의 대선 개입” 반발
국힘 “피고인 이재명” 총공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사법부 판결이 널을 뛰면서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다. 무죄를 자신하던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정조준하며 막판 반전을 위한 총력전 태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대선 행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 전원합의체(전합)은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2심 재판부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의견을 엎은 것이다. 대법은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을 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상고심까지 실형과 무죄, 무죄 판단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수차례 번복된 셈이다.

이날 대법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2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의 ‘재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지만, 법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엔 문제가 없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상고심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상 해석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가 불가피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반명’(반이재명) 기류 조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이 사법리스크인 만큼, 피고인 신분을 부각해 그의 불안정성과 도덕성 문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의 파기 환송 결정을 ‘대법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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