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거래량 쏠림 현상 등으로 집값이 연일 치솟는 수도권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단계 스트레스 DSR 조처 도입과 관련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과 관련한 입장을 이달 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가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일괄적으로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포인트(P)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작년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적용해왔다. 작년 2월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P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스트레스 DSR는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가산금리에 있어 차등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예정대로 1.5%P를 적용하되, 지방의 경우 1.05%P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가계대출을 조이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이미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주요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