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상대방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자 8일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사 기간 84개월을 108개월로 늘려야겠다는 의견이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현대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자 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재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안과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입찰공고 조건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만약 처음부터 그 조건(공기 108개월)을 제시했으면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업체는 그 조건을 보고 어렵다고 해서 안들어갔는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들어가 놓고, 계약도 하기 전에 조건을 바꾼다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에서 가덕신공항 사업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공기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왜 안되냐 싶은데 국가계약법상 입찰공고 조건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안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울릉도공항 공사의 경우, 공사 기간이 많이 지연됐다. 막상 공사를 해보니 울릉도 가두봉의 석재가 많이 부족해 육지에서 골재를 가져오다 보니 공사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 타당성평가 때 진행한 조사보다 골재가 크게 부족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릉도공항의 경우처럼 공사에 착수하면 목표 달성이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태풍이 오거나 천재지변으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며 “그래도 가덕신공항은 계약을 할 때는 84개월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법적 문제 외에도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플랜B’로 가게 됐다. 플랜B는 재입찰이다. 물론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재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대건설 기본설계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TF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되면서도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찰공고에서 공사 기간을 재설정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입찰을 할 때, 무응찰이 발생하지 않고 경쟁입찰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렇게 해도 재입찰에 들어가면 입찰에만 4~5개월, 기본설계 기간 6개월 등 1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또 국토부는 현대건설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설계를 충분히 분석해 재입찰을 할 때 건설사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공단 TF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적정 공사 기간 등을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회의는 오는 13일 킥오프 회의가 열린다.
아쉬운 점은 올해 가덕신공항 예산으로 확보된 9600억 원 중 부지보상과 어업보상에 들어가는 금액 외 나머지 금액은 불용예산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불용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