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인데 계속되는 현장 사망 사고

입력 : 2025-05-14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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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통한 예방 효과 예상보다 적어
노동자 안전 위한 실사구시적 보완 시급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3년을 넘겼지만 부산 반얀트리 참사 등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당초 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 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2년 40명, 2023년 40명, 2024년 3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총계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지 못했다. 특히 부산의 3년간 재해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 일벌백계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이 법 시행의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가 없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너무 올라 영세 하청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산에서는 올해 2월 14일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이 참사 현장에서도 안전관리자가 당일 부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이자 원청업체 회장과 대표 등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결국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을 넘겼지만 상당수 현장에서는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이런 괴리 현상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노동자 안전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을 시행해 강력한 처벌을 추진했지만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등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이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 영세 하청업체 등은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아우성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는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규모도 너무 작다. 안전관리 신규 인력 육성, 기존 재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통한 직종 전환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사구시적인 점검을 통한 산업재해 근절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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