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임금 체불, 연장 근무… 부산 중견기업 대표 징역형

입력 : 2025-05-18 09:38:27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지법, 50대 A 씨에 징역 1년 선고
동구 에너지 기업 등 6개 사업장 대표

직원 정강이 구둣발 폭행 등으로 기소
수십 명에게 임금 등 8800만 원 체불
한도 초과해 1804회 연장 근무 시켜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 중견기업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고 수십 명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직원 25명에게 총 1800번 넘게 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해 불법 연장 근무를 시켰고, 직원 35명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실 등도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부산 동구 B 에너지 기업을 포함한 6개 사업장 대표이며 직원 총 175명을 두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뿐 아니라 제주도에 21개 영업소를 운영하며 LPG 충전이나 석유 제품 판매업 등에 종사해 왔다.

A 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 5분께 부산 동구 한 충전소에서 팀장인 C 씨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고, 장애인 직원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게 화가 나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직원 60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5785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13명에게 임금 약 3098만 원을 정기 지급일에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부터 직원 25명에게 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할 만큼 총 1804회 연장 근무를 시킨 사실도 인정했다. 한 주에 12시간까지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직원 D 씨는 157회나 그 한도를 초과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직원들은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또 직원 35명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작성을 해도 근로 정보나 담당 업무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어야 할 노사협의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같은 종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근로자 처벌불원서를 허위로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체불 임금 등 상당 부분을 지급했고,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