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대학교수를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공갈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7~10월 대학교수 B 씨를 위협해 1억 2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친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B 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용역비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점 등을 빌미로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A 씨는 다른 대학교수가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내용의 언론 기사 등을 B 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또 B 씨를 불러내 “살고 싶으면 그냥 도장 찍어라”며 건축회사에 자문을 잘못해 10억 원 넘는 손실을 냈으니 이를 대신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A 씨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가족에게도 연락해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각서 내용대로 B 씨가 실제 건축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