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6·3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원 폭행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선거의 자유방해죄)로 구속됐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15일 오전 사하구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을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저지른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오후 5시 20분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출동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