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민주당 선거사무원 폭행·선거 벽보 훼손 등 잇따라 (종합)

입력 : 2025-05-18 16: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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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선거현장 곳곳서 ‘불법’ 경보
여야 떠나 폭행·현수막 훼손 잇따라

지난 16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걸린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된 모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지난 16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 걸린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된 모습.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여야 선거사무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북구 신만덕 교차로에서 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원 70대 여성 A 씨를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B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정치적 성향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연행하려는 경찰관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사하경찰서도 전날인 15일 오전 술에 취해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C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C 씨는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동래경찰서는 지난 16일 동래구 낙민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남성 D 씨 등 2명을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새벽에는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40대 남성 E 씨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 불을 지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사상구 학장동에서도 아파트 단지 난간에 부착돼 있던 선거 벽보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출동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폭행과 선거방해 행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선거방해와 폭력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근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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