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무회의’ 시사했지만… 지역 요구에는 ‘미흡’

입력 : 2025-05-18 18: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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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8일 개헌 입장문에서
“균형발전 심의 헌법기관 신설”
‘文 분권 정책에 못 미쳐’ 지적
정부와 수평 관계 재설정 필요

지난 3월 20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헌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산일보DB 지난 3월 20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개헌 결의대회가 열렸다. 부산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전격적으로 공개한 개헌 관련 입장에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다. 그러나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면적인 수준의 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를 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한 개헌 입장문에서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며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집권 당시 직접 발의한 개헌안 1조 3항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제 97조에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이후 개헌이 무산되자 지방자치·균형발전 분야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 운영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 기구를 다시 헌법기관화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 제정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지방분권 관련 개헌 구상의 골자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 레이스 초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크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과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것과 크게 달라진 태도였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이번에 발표한 개헌 구상에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금까지 지방이 요구해 온 ‘수준’은 물론,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재정권까지 포괄해 추진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분권 정책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난 1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대선후보들에게 “지방정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지방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국무회의로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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