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매출 직격탄"…중소상공인들, 윤석열 등 상대 ‘100만원씩 손배소’

입력 : 2025-05-27 20:37:42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재산손해 90만·정신적 위자료 10만 원 청구
중소상공인 12인 원고로 참여…2차 공익소송 준비
시민 100여명 제기한 ‘尹 상대 손배소’ 내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폭동으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차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발 탄핵 정국 장기화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소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지난해 연말 모임이나 식당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중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 등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임세은·안진걸),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공동대표 오동훈·이희성·이승훈, 집행위원장 고부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회장 방기홍),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 이승훈) 등 4개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1차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에 중소상공인 피해 당사자 12인을 원고로 하여 각 10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향후 피해입증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증액할 예정이다. 공익소송의 피고는 윤석열·김용현 등으로, 이번 공익소송은 1차 소송이고, 향후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2차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는 이희성·오동현·고부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소송 가액은 1인당 100만 원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10만 원과 재산상 손해 90만 원이다. 변호인단은 추후 변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 급락과 위자료 산정 근거를 입증·특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익소송 원고 12인 모두는 12·3 비상계엄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는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으로, 주점·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김모·정모씨를 비롯해 음식점, 공인중개업, 배달대행업, 현수막·간판제조업 등 업종이 다양하다.

이들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불안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 100여 명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