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매매시키고 학대한 10대들 항소심도 ‘징역형’… 피해 여학생은 숨져

입력 : 2025-06-14 15:01:59 수정 : 2025-06-14 1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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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10대 3명에 판결
징역 3년, 징역형 집행유예 각각 선고
지능 다소 낮은 또래 성매매시킨 혐의
재떨이 물 마시게 하고 머리카락 태워
피해 여학생 재판 중 스스로 세상 등져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경남에서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일당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 여학생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A 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심 선고에서는 소년법이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에서 벗어나 정기형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 양과 C 군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양 일당은 채팅 앱으로 성매매할 남성을 구한 뒤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D 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양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 양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범행에 활용하기 위해 D 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게 한 뒤 사진을 찍은 사실도 확인됐다.

A 양은 이후 B 양과 C 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했고, D 양을 데리고 다니며 성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다.

D 양이 더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A 양과 B 양은 그의 집에 찾아가 폭행하기도 했다. D 양에게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고, 라이터로 D 양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D 양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A 양은 D 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했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 양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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