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성 착취 영상 ‘그 번방’에 유포… 40대 남성 ‘징역 5년’

입력 : 2025-06-20 15: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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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A 씨에 징역형과 추징금 선고
‘그 번방’ 채널 개설해 ‘N번방’ 불법 영상 유통
상품권 환전금으로 4000만 원대 챙긴 혐의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텔레그램에 ‘그 번방’이란 채널을 만들어 N번방 영상을 다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311만 1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주고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A 씨는 상품권 환전금으로 4311만 1500원을 챙겼다.

특히 A 씨는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등을 다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X·옛 트위터)로 텔레그램 채널 참여를 유도했고, 채널 이름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으로 짓기도 했다.

그는 ‘그 번방’ 대화방에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분이 많다’며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됐다’고 공지해 가입자들을 안심시켰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올린 영상물이 아동·성 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료방 영상에 피해자 이름과 나이 등 설명을 기재했는데, 모두 A 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찾아 올린 것”이라며 “A 씨가 제공한 유료방 링크 제목에 반의사 촬영물을 의미하는 ‘몰카’라는 표시도 있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나 상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며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이 큰 데다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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