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현금 수상해" 택시 기사 재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입력 : 2025-06-30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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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로 이동 후
대환대출 빌미 1170만 원 건네받아
수상히 여긴 기사 신고로 현장 검거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 예정"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5시 김해시 장유동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던 A(38) 씨를 붙잡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50대 B 씨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앞서 지난 4월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다.

B 씨는 기존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환대출 해준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닿으면서 범행 대상이 됐다.

A 씨는 이날 범행을 위해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 왔다.

택시 기사에게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테니 잠깐만 대기해 달라’고 한 뒤 도로상에서 B 씨를 만나 다량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 장면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A 씨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됐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죄를 조사 중이다.

택시 기사에게는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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