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아니죠, 청년이죠!" 경남에 부는 ‘청년 상향’ 바람

입력 : 2025-07-1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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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이달부터 청년 기준 19~45세 적용
월세·자격증 응시료·면접 비용 등 지원 혜택
산청·의령 등 경남 6개 군은 49세까지 청년
“청년 붙잡기” vs “일관성 확보” 반응 엇갈려

김해시청년정책협의체가 지난달 15일 김해운동장 일대에서 ‘김해청년 숲길 네트워킹 RUN’ 행사를 진행했다. 김해시 제공 김해시청년정책협의체가 지난달 15일 김해운동장 일대에서 ‘김해청년 숲길 네트워킹 RUN’ 행사를 진행했다. 김해시 제공

자립 시기가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청년 기준 나이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경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군 단위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이 같은 움직임에 최근 대도시까지 동참하고 있어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해시는 지난 1일부터 청년 범주 나이를 기존 15~39세에서 19~45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올 초 김해시의회에서 김유상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원 23명의 찬성을 얻어 최종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개정안은 취업 지연, 결혼·출산 시기 후퇴 등으로 청년기가 뒤로 밀리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이뤄졌다. 실질적인 사회 진입 시기를 고려해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김해시의 입장이다.


김해시 김병주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 기준 나이를 40대로 상향하는 분위기는 지방 인구 유출,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군 단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인구 50만 명 이상 규모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사례는 김해시가 처음이다. 선제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나이 기준을 바꾸면서 김해시의 청년 인구는 15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늘었다. 청년으로 재편입된 이들은 청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참여 행사 등에 관심을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단연 현금성 지원사업이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45세 미만은 청년으로 분류되어 월세 20만 원씩 12개월, 운전면허 취득비용 50만 원, 자격증 응시료 최대 10만 원, 자격증 도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인턴 사업 등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사업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가능하다.

김해시는 청년 인구가 늘어난 만큼 관련 사업비 예산도 연 1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여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21일 청년어울림센터(Station-G)와 함께 율하카페거리에서 ‘청년 플리마켓 FLEA-LOG’를 열었다.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지난달 21일 청년어울림센터(Station-G)와 함께 율하카페거리에서 ‘청년 플리마켓 FLEA-LOG’를 열었다. 김해시 제공

현행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은 만 19~34세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장이 조례로 청년 나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이 때문에 경남의 경우 김해·통영시와 남해·하동·거창·합천군은 45세까지, 고성·산청·의령·창녕·함안·함양군은 49세까지 주민을 청년으로 정했다. 밀양시의 경우는 청년 범주 나이를 18~39세로 유지 중이다.

거주 중인 지자체에 따라 청년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장년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미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군 단위에서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나이를 상향해 왔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과 청년 정책 대상자 확대로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자체 간에도 청년 나이 상향의 효용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은 “현재 아직은 나이 상향에 따른 효용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정부가 청년 정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얘기가 들린다.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남 지자체의 움직임에 행정 전문가들은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유연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제대 행정학과 오세희 교수는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인 만큼 목적에 따라 적용하면 된다”며 “청년에 따른 규정도 효율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방인구 소멸 대응이 목적이라면 해당 지자체에 청년 범위를 넓혀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는 의미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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