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수사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문 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회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로 입건한 문 씨의 금융 내역과 함께 작품 구매자들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살폈고, 당시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문 씨가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적어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다 그대로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