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남-전남,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공동추진한다

입력 : 2025-08-21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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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 특별법 현재 표류 중
국정운영 123대 과제서도 빠져

경남, 6월 전남에 공동추진 제안
우주항공청 유치한 사천시와
발사장 보유한 고흥군 '협업'
복합도시 범위 남부권 확대
균형발전·동서화합 명분 얻어

경남 사천시청(좌)-전남 고흥군청(우) 모습. 두 지역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경남 사천시청(좌)-전남 고흥군청(우) 모습. 두 지역을 아우르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김현우 기자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재추진한다. 그간 경남도와 사천시 등이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특별법 발의가 전남도의 가세로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큰 명분을 얻게 됐다.

20일 경남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6월 전남도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공동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전남도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며 현재 실무진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이다. 두 광역지자체는 특별법 세부 내용 등을 정리한 뒤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인 제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건 지난해 5월이다. 사천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등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을, 진주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등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 연구 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 조항도 포함돼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조속히 전문 인력과 관련 기업을 모셔오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은 지난해 8월에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제동이 걸렸다. 당장 ‘사천시에만 수혜를 입는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 정권까지 바뀌면서 법안은 동력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위기감은 더 커졌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우주항공청 청사 조기 완공, MRO 산업 거점 육성, 카이스트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을 건의했다. 그러나 ‘국정운영 5개년 123대 과제’에는 우주항공청 조기 육성과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허브화만 포함돼 아쉬움을 남겼다.

사천시 관계자는 “우주항공복합도시가 결정돼야 우주항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이번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세부실천과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역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새판짜기’에 나섰다. 인근 전남도와 손을 맞잡고 특별법 공동 제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범위를 경남 사천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남 고흥군까지 넓힌 것이다.

고흥군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발사장이 있다. 이에 맞춰 우주항공 발사체 관련 산업을 집약 중이지만 정주여건이나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고흥군 역시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천과 고흥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어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이번 재추진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사천시뿐만 아니라 진주시와 고흥군, 나아가 경남과 전남 전체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역시 특별법 공동 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기반인 사천과 발사체 기반인 고흥은 우주항공산업 내에서도 영역이 달라 ‘밥그릇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까닭이다.

전남도 측은 “국가산단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산단만으로는 발사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라며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라는 콘셉트가 공통분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다면 서로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추진을 놓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면서 국회 설득이 남은 과제로 떠올랐다.

야당 주도로 이뤄진 기존 특별법은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경남과 전남의 의지가 양측 여야 의원의 공동발의로 이어진다면 특별법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진다.

앞서 특별법을 발의한 서천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경남과 전남 주도로 법안이 재추진되면 특별법의 중요성이 다시 환기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를 넘어 국회의원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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