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안전 최우선’ 원칙, 가덕신공항 공사에도 영향

입력 : 2025-08-20 1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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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역량 갖춘 기업 수주 조건
바다 매립 신공항도 적용될 듯
건설사 참여 기피·불가 가능성

가덕신공항 건설 조감도. 부산일보DB 가덕신공항 건설 조감도. 부산일보DB

기획재정부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 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면서 향후 진행될 가덕신공항 입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먼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공공 입찰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난 기업에 대해선 공공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여러명 발생해도 동시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입찰 참가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입찰을 제한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가덕신공항 입찰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안전 역량(안전 분야 기술인증, 전문 인력)을 갖춘 기업에 한해 수주를 허용키로 했다. 바다매립으로 진행되는 가덕신공항 공사의 경우, 리스크가 커 이 부분도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낙찰자 선정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공공사 입찰 단계에서 안전 분야가 강조됨에 따라 가덕신공항 공사에 참여하려는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려하거나 처음부터 문턱에 걸려 참여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다.

반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현장의 안전 인력 확대, 안전장비 및 시설 구축 등을 위해 간접 노무비, 안전관리비 등 안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비용을 더 높게 책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 책임이 없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해 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덕신공항 공사 중 안전 문제가 불거지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공사가 늦어져도 시공사 책임을 묻지 않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공기연장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처음부터 공사 참여를 꺼리게 만들거나, 또는 빠듯해 보이는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 장단점을 모두 포함한 대책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 법령 및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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