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성희롱 징계 전력이 있는 교사를 본청 성 고충 업무 책임자로 발령했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해당 인사를 철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육전문직 A 씨를 9월 1일 자로 성 고충 업무를 맡는 본청 부서장에 발령했다.
그러나 곧장 현장 교사들의 규탄이 이어졌다.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전국소년체전 기간 술자리에서 여교사를 성희롱해 성인지 교육 이수와 감봉 처분을 받았고, 2024년 초에도 또 다른 성희롱 사건으로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이에 부산교사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으로 정직까지 받은 관리자를 성 고충 담당 부서 책임자로 앉힌 것은 교육감 인사의 무능과 교육청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 비위 전력이 있는 자의 인권·성 고충 관련 직무 배제, 징계 감경 제한, 징계위원회 투명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A 씨 발령 철회 △성 비위 전력자의 관리자·전문직 보직 배제 △피해자 영향 평가 도입 △관리자 성인지 교육 강화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논란이 확산되자 A 씨의 발령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사노조 김한나 위원장은 “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자 인사 검토 과정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고, 성 비위·갑질 근절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