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시교육청 간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입력 : 2025-08-25 15:11:17 수정 : 2025-08-25 18:35:2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선거 당시 특정 후보 지지 유도 정황
업무용 컴퓨터·문서 등 자료 확보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일보DB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부산시교육청 간부가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5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시교육청 간부 A 씨 사무실을 대상으로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업무용 컴퓨터와 각종 문서, 전자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4월 2일 실시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거론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간부가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나 지시,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시교육청 간부 B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B 씨는 선거 기간 동안 주변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취지의 발언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상배·김준용 기자 sangbae@busan.com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부산온나배너
영상제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