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급여가 적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을 상반기분·하반기분으로 나눠 신청을 받는 것은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근로 소득자에 한해서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한다.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산이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이라면 부채를 빼서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 동의했어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자동신청됐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에 처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