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바닷바람 쐬러 부산 왔다가…가게 현금 털이 50대 구속

입력 : 2025-09-01 16:15:33 수정 : 2025-09-01 1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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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나흘 만에 다시 절도
CCTV 사각지대서 환복도

부산 수영구의 점포에 야간 시간 침입해 현금을 턴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사전에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활용해 가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수영구 광안동 미용실과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0시 35분께 두 가게에 들어가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를 파손한 후 현금 200만 원 상당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복역하고 지난 7월 26일 풀려났으나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바닷바람을 맞고 싶어 부산에 찾아왔다가 생활비가 필요해져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일자 드라이버를 미리 준비해 가게 유리 출입문을 개방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범행 직전 그가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갈아입은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두 가게 주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60대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 동선을 역추적했다. 이후 A 씨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전국의 동일 수법 전과자 2000명과 대조해 A 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끝에 지난달 19일 서울 성북구 한 고시원 앞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 200만 원 가운데 130만 원은 A 씨가 생활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70만 원은 압수했다”며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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