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적정’ 엘시티 개발부담금 소송 원심 깨고 대법서 ‘334억 내야’ 해운대구청 승

입력 : 2025-09-26 18: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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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기반 조성 완료된 때”
구청 부과 334억 원 개발부담금 타당 판결
“54억 원 적정”부산도시공사 1·2심 승소
3년 7개월 만에 대법 “원심 판단 잘못”
공사 “예상 밖 결과” 구청 “현명한 판단”

334억 원에 달하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운대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초고층 건물 모습. 부산일보DB 334억 원에 달하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운대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초고층 건물 모습. 부산일보DB

334억 원에 달하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정 공방에서 대법원이 부산도시공사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운대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운대구청은 개발부담금을 부산도시공사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부지 개발부담금 부과액에 대해 원고인 부산도시공사가 피고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하급심을 깨고 26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시점은 토지만 개발한 시점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라며 구청에 유리하게 판시했다.

이 소송은 구청이 공사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334억 원이 적정한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2020년 6월 구청은 엘시티 사업 부지를 개발한 공사 측에 개발부담금 약 334억 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사업 준공 검사일인 2019년 12월에 이뤄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한 뒤, 이를 토대로 공사가 얻은 개발이익금과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계산했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금의 25%를 지자체 등이 거둬들이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엘시티 준공 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지가의 감정평가액은 5167억 원으로, 구청은 이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약 334억 원으로 산정해 공사 측에 부과했다. 현재 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구청에게 개발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구청이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구청의 개발부담금 산출의 기준인 지가 산정 방식이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준공 검사일이 아닌 부지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2014년 3월에,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아닌 ‘처분가격’을 지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의 주장에 따르면 엘시티 부지의 지가는 공사가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처분가격인 약 2336억 원이고, 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원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가격을 지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공사는 앞서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 토지를 (주)엘시티피에프브이에 처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공사는 1심(2021년 8월)과 2심(2022년 2월)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에서는 구청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고, 2심에서는 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토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된 2014년 3월로 봐야하고, 개발이익환수법의 예외 규정에 따라 처분가격(2336억 원)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에 따라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도 공단의 주장대로 산출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7개월간 이어진 심리 끝에 원심 판단을 깨고 부산고법에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구청은 공사에게 개발부담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부지조성공사만 완료된 2014년 3월을 개발이 완료된 날로 보고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 시점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엘시티 부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날’은 관광시설용지로서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엘시티 개발 사업에 관광휴양시설 건축 용지 조성은 물론 그에 따른 주차 수요와 녹지, 보행 통로와 연계 등 기반 시설 설치도 포함된다고 봤다. 단순한 부지 조성만으로 개발이 사실상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처분가격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과 공단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단순히 공단의 엘시티 부지 매각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공사와 구청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예상밖 결과”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남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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