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vs 6개월… '석방' 이진숙 공소시효 논란

입력 : 2025-10-05 2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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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된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경찰 측 논리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5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행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행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되는데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해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4·6 재보궐선거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명령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이 법의 제268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세운 긴급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기본적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영등포경찰서장 등이 사퇴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언론에 설명문을 배포해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이 공무원의 위법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한 경우(공소시효 10년)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공소시효 6개월)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동일한 행위에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며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므로 6개월 이내에 혐의 유무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의 혐의로 수사하다가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 선거 운동 위반으로도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수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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