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구청 건물 전경
지난 대선 기간 동료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급식 봉사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의원은 배식 중 B 의원이 선거운동복을 입고 급식소를 찾자 가슴을 밀치고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본인이 주최한 봉사활동 자리에 B 의원이 선거 운동을 하러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를 선거운동 방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