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선발

입력 : 2025-11-20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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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도입
“근무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우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년간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고질적인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1년 범위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자격정지가 3회 이상이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는 수 년간 지역사회 숙원이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며 지방 환자들은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가 오랫동안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 속에 추진은 번번이 좌초됐다.

지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며 지역의사제를 제외한 2000명 증원만 우선 추진했다. 이후 의대 2000명 증원 문제가 의정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의사제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뒤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는 강제성을 띤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 통과에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도입은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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